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매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변경되므로 신청자에게 맞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 대상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연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가구유형별로 소득기준과 지원금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부당산이 포함됩니다.
각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가구 연간 330만원, 외벌이 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의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외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방문 신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 (PC 이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신청 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 확인 가능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문의 가능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