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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장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시작 - 7월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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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갈 수록 비싸지는 물가로 생활비에서 줄이게 되는 1순위 중 하나가 체육시설 이용료 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 등 일부 문화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알아보고 바로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시작 - 7월부터 전국 시행!

📌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란?

  •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주요 핵심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운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매년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로 큰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1️⃣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2️⃣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가족카드나 타인 명의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 수영장
  •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체육관, 공공 스포츠센터 등)
  • 종합체육시설업(헬스, 골프, 수영 등 복합 운영 시설)

🎈 중요한 점은 해당 체육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 꼭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 7월부터 전국 시행!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과 한도)

근로소득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도서, 공연 등)에 포함됩니다.

  • 입장료(일간, 월간 등) :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 강습료(헬스 PT, 수영 레슨 등)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입니다.
  • 운동용품, 음료 등 기타 비용 :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반영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등록 정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는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PT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고객이 아무리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검색 노출과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 회원 유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시설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공제율 결제 금액의 30%
최대 한도 연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
강습료 처리 구분 불가 시 전체 금액의 50% 공제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마무리 :  운동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 일석이조 혜택

2025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체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을 꾸준히 이용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체육시설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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