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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연탄 구입비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4인 이상 가족일 경우 연간 701,3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므로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70세 노인가구나 어린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나 세대원 전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혜택(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연간 지원금액 동절기만 신청 시
1인 가구 295,200원 40,700원
2인 가구 407,500원 58,800원
3인 가구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를 모두 신청하면 연간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동절기만 신청할 경우에는 괄호 안 금액만 지원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하절기(여름) :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
  • 동절기(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실물 카드 사용 가능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에너지공급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편리합니다. 반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가맹점에서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꽤 길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처(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마무리 – 2025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받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실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올여름, 올겨울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걱정 덜고, 건강하고 쾌적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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