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국제선을 발권할 때 자신도 모르게 ‘출국납부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출국납부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또, 이 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셨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과 환급금의 개념 출국 납부금 = 공항시설사용료 + 출국세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고, 탐승 후에는 항공사에서 정산해 납부합니다.일부 항공권은 중복 결제되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
경제, 보장
2025. 7. 2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