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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제선을 발권할 때 자신도 모르게 ‘출국납부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출국납부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이 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셨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과 환급금의 개념
- 출국 납부금 = 공항시설사용료 + 출국세
-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고, 탐승 후에는 항공사에서 정산해 납부합니다.
- 일부 항공권은 중복 결제되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청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조건 | 내용 |
항공권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
출발공항 | 대한민국 내 공항 (세관 출국) |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항공권을 환불했지만 출국납부금은 환급받지 못한 경우
- 외교관·공무출장자·국가초청 장학생·강제추방자 등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한 경우,
연령에 따른 환급 금액
구분 | 환급 금액 | 신청 가능 시기 |
성인 (만 12세 이상) | 3,000원 | 즉시 신청 가능 |
어린이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특별 면제 대상자 | 전액 환급 | 즉시 신청 가능 (서류 필요) |
참고: 만 2세 미만 유아 및 만 12세 이상은 어린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 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공식 환급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결론 – 출국납부금 환급,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의 불필요한 과납을 줄이고,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분이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3,000원, 어린이의 경우 최대 10,000원을 수수료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지금 바로 한국공항공사 환급 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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