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벌점 누적이 걱정되는 운전자에게는 필수로 알아야 할 정책입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자격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운전자는 물론, 장기 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 가능한 경우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도 가능연령 제한 없음 2) 신청 불가능한 경우 현재 벌점이나 범칙금을 미납한..
경제, 보장
2025. 8. 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