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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벌점 누적이 걱정되는 운전자에게는 필수로 알아야 할 정책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벌점 감경 혜택 받기

     

     

    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자격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운전자는 물론, 장기 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 가능한 경우 

     

    •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도 가능
    • 연령 제한 없음

     

    2)  신청 불가능한 경우 

     

    • 현재 벌점이나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2. 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에 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 선택 → 전자서약 진행.

     

     

     

     

     

    3. 마일리지 적립 방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1. 서약 :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약속
    2. 실천 : 약속을 지키면 10점 적립
    3. 누적 : 매년 반복 가능, 누적 제한 없음

    예를 들어, 매년 서약을 지켜 5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50점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4.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필요할 때 직접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시점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사용 방법 : 경찰서에 출석하여 보유 마일리지만큼 벌점(10점) 또는 정지 일수(10일) 감경 신청
    • 예외 :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 위반은 적용 불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벌점 감경 혜택 받기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경찰청

     

     

    5. 마일리지 조회 방법

     

    • 정부24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 조회 시 현재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와 서약 상태 확인 가능
    •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서약 실패 시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서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재신청 가능하므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단순히 벌점 감경 혜택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안전운전 습관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미래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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