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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입소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가족을 돌보며,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월급)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족요양급여의 신청 자격, 조건, 급여 수준,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급여 기준, 절차 총정리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를 직접 돌보면서 월급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돌봄 대상자)보호자(서비스 제공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돌봄 대상자) 조건

     

    • 만 65세 이상
    •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받아야 함

     

    2. 보호자(요양 제공자) 조건

     

    • 가족 중 한 명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가족요양 외 다른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 경우에 따라 치매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특히 5등급 치매 수급자 돌봄 시)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급여 기준, 절차 총정리

     

     

     

    신청 절차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신청 → 공단에서 심사 후 등급 판정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호자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3. 방문요양센터 계약
      • 수급자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
      • 보호자는 같은 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4. 서비스 제공 및 월급 지급
      • 보호자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공단 전산에 기록
      • 센터에서 서비스 내역을 정산해 공단에 청구
      • 보호자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

     

     

     

     

     

    급여 기준 및 월급 수준

     

    가족요양급여의 지급 금액은 요양등급, 돌봄 시간, 제공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일정 금액이 책정되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인정받아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급여의 급여는 하루 근무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인정
    • 특별 조건 충족 시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
      (예: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제공, 치매 진단 등 특별 사유)

     

    2025년 기준 수가표

     

    방문당 시간 급여수가(원) 본인부담금(원)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2
    210분 61,670 9,251
    240분 68,030 10,205

     

    👉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47만 원(60분) ~ 98만 원(90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이는 지역과 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와 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센터 선택 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급여는 무조건 모든 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과 횟수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청구나 허위 기록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불시에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으므로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가족과 경제적 지원을 함께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며 국가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돌봄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방문요양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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