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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특별현금급여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과 같이 외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 절차, 가족요양급여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환경적·지리적·신체적 사유로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즉,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특수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질병 조건

     

    •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함 (인지지원등급 제외)

     

    2) 환경적 조건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거주
    • 천재지변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 병원이나 시설이 있어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외부 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과 신청 절차 총정리
    출처 : 국민건강보험

     

     

     

    3. 지원 금액

     

    • 월 233,400원  지급
    • 장기요양등급(1~5등급)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음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발급
      •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 사유 증빙 필요
    2. 서류 준비
      • 신분증(수급자 및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서비스 불가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 등)
    3.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 일부 지역은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신청 가능
    4. 심사 및 지급
      • 심사 후 조건 충족 시 매월 현금 지급
      • 지급일은 지역 및 공단 일정에 따라 다름

     

     

     

     

     

    5. 가족요양비 vs 가족요양급여(월급) 차이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비가족요양급여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자격과 금액, 제공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급여(가족요양 월급)
    자격증 필요 없음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지원 상황 요양기관 서비스 불가 시 가족이 요양기관과 계약해 직접 돌봄 제공
    지원 금액 월 233,400원 (2025년 기준) 월 30만~100만 원 (근무 시간·서비스에 따라 상이)
    돌봄 시간 실제 가족 돌봄(특수 상황) 일 60분,90분 / 월 2031일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과 신청 절차 총정리

     

     

    6. 가족요양비 장점

     

    • 심리적 안정감 : 가족이 직접 돌보므로 어르신이 더 편안하게 생활 가능
    • 경제적 부담 완화 : 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현금 지원
    • 자격증 불필요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가능 : 한 가정에 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신청 가능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 서비스 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
    • 지급 금액은 고정(2025년 기준 월 233,400원)이며, 물가나 제도 개편에 따라 변동 가능
    • 중간에 시설 서비스를 하루라도 이용하면 아됩니다. 
    • 주소이전, 가족돌봄 종료 등 변동사항은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 신청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8. 마무리

     

    가족요양비 제도는 노인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요양기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중증 질환, 감염병 상황처럼 외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매월 현금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가족요양비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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